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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으로 구제역 조종" 쯔양 정보 제공한 변호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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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쯔양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인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21년 10월 이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최씨는 A씨와 쯔양의 혼전동거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제역과 공모해 쯔양과 A씨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식으로 A씨를 위협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기자로 근무하면서 A씨에 대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자신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이후 자신이 대리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쯔양과 A씨의 분쟁을 유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5500여만원을 갈취한 빌미가 된 쯔양의 탈세의혹 등의 정보를 최씨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쯔양은 해당 정보를 A씨가 구제역에게 넘긴 것으로 오인하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A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3일 뒤엔 직접 쯔양을 협박해 2310만원 규모의 ‘위기관리PR계약’을 맺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렉카'의 약탈적 범죄 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은 구제역에게 쯔양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해 갈취 범행을 방조하는 등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능적으로 유튜버를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검찰은 '사이버 렉카'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피고인의 범죄혐의까지 신속하게 규명, 추가 피해 확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쯔양 협박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독려, 조언,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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