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한다.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적 합성물 등이 확산함에 따라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27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피해를 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해달라”고 말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이나 개별 심리 상담도 가능하다. 지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특화상담소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와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향후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