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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설계사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 임원 제재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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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보험업계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임원은 각자 소관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업권의 내부통제 문화가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영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사진)는 26일 서울 여의도 딜로이트안진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보험업계엔 ‘남들도 다 하니까 우리도 많이 팔고 보자’는 문화 속에 불완전판매나 도덕적 해이가 빈번히 일어났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는 임원 스스로 본인의 책무 영역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의 책무를 명확히 정해놓은 문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등 임직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보험업권에선 단기납 종신보험, 1인실 입원비 특약 등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불거지며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보험사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파트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등에서 벌어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 담당 임원의 관리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새로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상품 담당 임원,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선임계리사, 준법감시인 등이 각각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파트너는 ‘빅4’ 회계법인의 몇 안되는 여성 회계사 파트너다. 특히 보험업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프로젝트와 보험사 인수합병 자문, 외부감사 등을 수행하며 보험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유 파트너와 인터뷰 일문일답.

▷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까지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의 준비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는 약 30여개 정도 있습니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책무구조도 준비에 돌입했고, 어떻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 각 임원이 개선 영역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취약 영역에 대해 전사적으로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각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위임원의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까지 감안하는 경우,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도입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산업의 책무구조도가 다른 금융업권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보험사는 횡령 등 금융사고보다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소비자 민원 예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관리,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제도·시스템 정비 등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매채널 관리·감독의 내부통제도 중요합니다. 판매채널의 담당임원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임원의 책무구조도에는 △판매수수료 제도 및 전략 수립이 과당 경쟁을 예방하기에 충분한지 △채널 소속 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통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매채널 혹은 영업점이 내부통제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돼 있는지 반영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은 여러 유관부서가 참여하고 관리·감독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책무구조도가 만들어지면 CEO를 포함한 유관 부서 임원은 자신의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 이행이 충분치 않은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상품 관련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기초서류관리책임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준법감시인, 해당 보험상품의 민원·분쟁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 및 판단 근거를 작성하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기초서류의 내용을 검증한 선임계리사 등은 각자 책무 영역에서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해당 판매조직을 관리·감독한 사업부서 임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또한 각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총괄관리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있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다른 회사가 하니까 우리 회사도 우선 많이 팔고 보자'는 문화가 있었다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부터는 임원 스스로 본인의 책무영역에 대해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나는 몰랐다”가 아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다”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험산업의 경우 판매채널이 전속채널, 방카슈랑스, GA 등으로 다양합니다. 외부 제휴사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은행 또는 GA 등 제휴와 관련해서는 제휴기준이 적절한지, 기준에 따른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내부통제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1선 영업담당임원의 역할과 책임은 책무구조도 도입 전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판매채널에 대한 내부통제는 준법을 비롯한 2선 내부통제부서에서 수행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영업담당임원도 본인의 책무에 대해 직접 관리조치활동을 이행하고,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각 판매채널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 임원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채널 영업목표 및 전략 관리,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수수료 기준 및 GA 제휴기준 수립·운영,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채널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과 관련한 책무를 설계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해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 보험업권에서 GA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GA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GA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닙니다. 대규모 설계사 조직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만큼의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GA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마련’의 의무만 있습니다.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를 통해 설계사 조직을 보험사에서 떼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통제 공백에 대해 향후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여건상 책무구조도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만드는 것 자체보다는, 향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책무구조도 운영·관리를 위해선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현재보다 늘어야 하는데,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대형 보험사에 비해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형 보험사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특성 및 조직문화에 기반한 리스크를 감안해 고위험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아니냐’ ‘금융사 임원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사결정만 이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책무구조도는 경영진 처벌 목적보다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 정책 및 전략 등 체계 운영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재조치가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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