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호중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호중은 지난 19일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지 이틀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김호중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