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해온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복지관에서 모두 자진 퇴거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노총이 해당 복지관에서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강제조정을 지난 6일 확정했다.
해당 복지관은 노동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설립됐으나 시는 설립 이후 줄곧 복지관 운영을 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한 바 있다. 민노총 서울본부는 임차료 없이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로 활용하고 오히려 건물 관리비, 위탁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아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보내며 퇴거를 요청했으나 일부 단체가 "새 사무실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나갈 수 없다"며 퇴거 명령에 불응했고 시가 명도소송에 나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