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식사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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