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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선릉에 구멍 뚫은 50대 여성…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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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모종삽으로 선릉을 파헤쳐 지름 10cm, 깊이 10cm의 구멍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이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왜 구멍을 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현행 문화유산법상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이 10대들의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 30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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