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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동 칼럼] 최저임금도 준칙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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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 난 것에 노동계가 볼멘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2.6%로 전망되는 만큼 명목임금이 1.7%만 오른다면 실질임금은 1.8~1.9% 감소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2.5%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에 못 미쳤다.

하지만 기간을 1~2년에서 10년으로 늘려놓고 보면 노동계는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표정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내년엔 1만30원으로 뛰니 10년간 인상률은 79.7%다. 비슷한 시기인 2014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8%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폭보다 4배 가까이 크다. 이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이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 폭풍처럼 몰아친 비상식적 인상에서 기인한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와 10.9%에 달했다. 2017년과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1.4%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최근 2년간 ‘상대적 과소 인상’은 뜨거운 물을 식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인상률이 정권에 따라 이렇게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샤워실의 바보’는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내린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 바보짓은 정부가 했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널뛰기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샤워실의 바보’ 비유를 처음으로 꺼낸 밀턴 프리드먼에게서 아이디어를 구해보는 게 방법이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사람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늘상 오류를 낸다고 봤다. 특히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과잉 공급하거나 과소 공급하는 일이 잦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자주 끼친다고 판단했다. 그 결정판이 대공황이었다는 연구 결과로 그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통화량을 일정하게 늘리는 통화 준칙이다. 프리드먼의 제안은 기준금리 결정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두 가지 변수만 보자는 테일러 준칙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현대 중앙은행이 널리 참고하는 통화정책 결정 방법이 됐다.

이를 차용해 ‘최저임금 준칙’을 만들고 적용해 보면 어떨까. 준칙(rule)은 단순해야 한다.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 준칙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만을 추구한다. 최저임금 준칙에서 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중위임금, 노동생산성 등으로 압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최저임금법 4조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핵심이라고 할 물가상승률은 빠져 있고 복지정책으로 추구해야 할 소득분배율이 포함돼 있다.

준칙 방식이면 물가가 오르면 최저임금도 자동으로 오른다. 물가가 안 올라도 생산성이 향상되면 최저임금은 높아진다. 근로자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준칙을 적용하더라도 이들의 비용 부담 체력을 감안해야 한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도 이 준칙 내에서 논의할 만하다. 노동생산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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