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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쿠폰 발행사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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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에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행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접수에는 사상 최대인 9028명(256억원어치)이 신청했다. 공정위는 e커머스와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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