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2024년 올해 기준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번거롭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마음이 들다가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듭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에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50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1년 뒤 한꺼번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 상속세 5000만원에 추가로 가산세 1400만원까지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해 추후 자녀가 처분할 때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 소유의 상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가의 시가는 10억원이고 기준시가는 7억원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 상가를 시가인 1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상가를 11억원에 처분한다면 취득가액 10억원과의 차액인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이기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자녀가 상가를 처분하며 양도소득세를 낼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감정평가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시가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 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0억원짜리 상가를 상속받았지만, 7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11억원과의 차액인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800만원이지만,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억4000만원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결과로 1억22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플랜입니다. 미리 대비해야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미래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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