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이 많은 기사도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6일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앞으로 보험사는 무사고 기사의 경우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이력이 있는 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