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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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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상장폐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윤기준 전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사진)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의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윤 고문은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며 한국 ESG평가체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부터 ESG 통합평가를 실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명칭을 한국ESG기준원으로 변경하는 데 주도적일 역할을 맡기도 했다.

윤 고문은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상장폐지대응TF’로 합류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바른 이동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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