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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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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한 뒤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봤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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