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란 판결이 나오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 내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 중이다.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신규 경쟁자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도 공정위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광고를 제거해주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음원 감상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구글이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지난달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같은 달 위원회 상정을 마쳤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최대 검색 사업자는 토종 기업인 네이버이며 구글은 2위 업체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미국의 이번 판결은 검색 광고시장에 국한한 것”이라며 “미국은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80~90%에 이르는 만큼 국내와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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