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거나 박사급 인재를 뽑으려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할당(35% 이상) 기준과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 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부 예외가 생겼지만 입시업계에서는 2월 통과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극심한 위기에 놓인 지방대의 신입생 모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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