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인사혁신처의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의 취업 불승인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김 부회장이 과거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 모임인 광주경총 업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김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경총 임원으로 선임됐는데 그 당시 경총은 고위 공직자 취업 신고 대상 기관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2018~2020년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올해 1월 경총이 고위 공직자 취업 신고 기관에 포함되자 뒤늦게 취업 심사를 요청했지만 이날 불승인 조처가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부회장이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로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서도 취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취업 불승인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며 "취업 심사 유사 사례와 판례 등을 참고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1981년 노사 간 이해증진과 협조체제 확립, 기업경영 합리화 등 지역 산업 평화와 지역 경제발전 도모, 경영인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나주, 영광 등 8개 시군을 관할 지역으로 뒀다.
정회원 692개 사, 준회원 1431개 사 등 2123개 사가 협회에 참가하고 있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