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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투자, 글로벌 최저한세로 1.5조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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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커지며 연구개발(R&D) 투자가 1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 기업들의 R&D 투자가 최대 4%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개년(2018~2021년) 실적과 R&D 비용 등을 토대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한 법인세율 15%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내도록 한다. 과세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총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한국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약 200~300곳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시 R&D 투자액이 1조49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2년 기준 민간 R&D 지출(89조4213억원)의 1.7% 수준이다. R&D 투자가 특히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된 과세 대상이 R&D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R&D 비용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지 않은 점도 R&D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에 따르면 15% 기준에 못 미쳐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할 때 인건비는 일부 차감되는 규정이 있지만, R&D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홍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투자가 유지되기 위해선 최대 9%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반발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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