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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국립공원 종합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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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2023.12.31.) 팔공산의 가치를 높이고 전문적 공원관리를 위해「팔공산국립공원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23~‘32, 자연공원법 제11조)을 바탕으로 수립한 이번 계획은 팔공산국립공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큰 틀의 관리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립 초기 단계부터 대구 ? 경북지역의 주민과 종교계, 지자체가 참여하는 9개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이번 계획에서는「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팔공산국립공원」을 비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국립공원 미래가치 향상’,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탐방인프라 확충’, ‘국립공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협력사업 활성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9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국립공원이 된 팔공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부분은 생태계 보전이다. 이를 위해 ‘생태계 보전을 통한 국립공원 미래가치 향상’을 목표로 팔공산 핵심생물종 서식지와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를 강화하고 공원 내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탐방인프라 확충’은 과제의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기초탐방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야영장, 탐방원 등 탐방거점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공원마을지구(舊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활성화하는 지구특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팔공산의 우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등 탐방서비스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카메라,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안전시스템 설치를 통한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세 번째, ‘국립공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공산 명품마을 조성을 통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공원마을주민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수, 기업?단체 등이 함께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에 참여하는「ESG 파트너십 구축」등을 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계획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수립한 첫 종합 관리계획으로 팔공산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계획의 이행을 위해「공원별 보전?관리계획(자연공원법 제17조의3)」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서 팔공산국립공원이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다”면서 “계획의 부족한 부분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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