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
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여름 휴가철 동해안 해수욕장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든다.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한다. 그에 비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동해안이 길어지거나 넓어지지도 않고, 바닷가에 호텔과 식당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른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채소값이 급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풍수해 이후 채소값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점뿐이다.
피서지 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얘기다.
폭리를 노리고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피서객이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콩나물값, 두부값부터 주가, 금리, 임금, 집값까지 시장경제의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만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가격은 원래 그때그때 다르다
바가지요금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적정 가격’이 존재한다는 오해가 깔려 있다. 생산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합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 부당한 것이라면, 원가 이하에 재고를 처분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적정 가격을 굳이 정해야 한다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시장경제에서는 같은 물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진다. 내용물과 용량, 제조업체가 같은 음료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가격이 제각각이다. 저녁 시간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에선 회, 초밥, 만두 등을 원래 가격보다 30% 이상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극장에는 조조할인이 있고, 호프집에는 해피 아워가 있다.
같은 상품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도 많다. 같은 바닷가, 같은 호텔의 같은 방도 여름 휴가철과 한겨울엔 상품으로서 가치가 다르다. 여름 휴가철 해변 호텔 방을 빌리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서핑도 할 수 있다. 한겨울엔 바닷가 호텔 방을 빌려 봤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문 너머로 쓸쓸한 겨울 바다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상품의 효용 가치가 다르니 가격도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
아무리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막상 바가지요금을 경험했을 때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개 바가지요금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공급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가격 규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큰 폭으로 오른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 역할을 한다. 만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이 같은 가격의 신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공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름 휴가철은 1년에 고작 한 달을 넘지 않는다. 이 기간에 평소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변의 식당,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 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도 있다.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바가지요금이 싫어서 누군가는 성수기를 피해 한적한 시기에 휴가를 다녀오고, 다른 누군가는 굳이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는다.
바가지요금이 없다면 여름 휴가철 동해안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그로 인해 바가지요금보다 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