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은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할 예정이라면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한다.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 주민등록 주소지만의 의미는 아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재산, 직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양도세에서 양도일 기준 거주자가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취득 시)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인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 및 보유 기간별로 연 4%씩 최대 80%(10년)까지 가능해진다. 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여전히 최대 30%만 적용돼 과세 대상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크다.
이처럼 비거주자면 본래 비과세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이 경우 보유·거주 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이주법상 혼인 및 친족에 의한 연고 이주나 국외 취업 등에 따른 무연고 이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가구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만약 출국 당시에는 이주 목적이 아니었으나 해외에 체류하다 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이주법상 현지 이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어학연수는 제외) 또는 근무상 이유로 가구 전원이 출국하는 때도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단 비거주자가 된 후 취득해 양도한 사례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특례 적용 시에도 여전히 비거주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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