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 1일부터 일반 시내버스, 직행 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183개 전 노선에서 어린이 요금을 무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다.
어린이 교통카드에 생년월일을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미 어린이 교통카드를 등록해 사용 중이라면 별도 절차는 필요 없다.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면 보호자 카드로 다인 결제도 가능하다.
단, 교통카드가 준비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초등학생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인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어린이 요금을 우선 무료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전용 카드 발급 등을 통해 어르신 요금도 무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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