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피해자 중 여성만 94%인데, '처리불능' 1년 만에 4배 증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필라테스 센터를 이벤트 가격에 등록했다가 중도 환불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매년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487건이었다.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를 차지했다. 가령 일대일 필라테스 20회를 100만원에 결제한 뒤 5회 이용 후 같은 해 9월 나머지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벤트 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고 같은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

이어 '계약불이행'이 7.0%(174건)였다.

성별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자 분류를 보면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다.

피해 사례는 늘어나지만, 피해 구제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 측은 경영난이나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장기·다회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