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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리 SNS 인증샷, 뭐가 문제길래…"과태료 100만원" 우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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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권유리가 제주도 여행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테트라포드(Tetrapod, TTP) 위에 서고 드러눕는 등 위험한 행보를 보여 우려를 자아냈다.

권유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티'(PARTY)라는 짧은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의 일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한 사진들 대부분은 바닷가 앞 테드라포드 위에 서거나 눕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에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끄러운 물기와 이끼로 인해 쉽게 넘어질 수 있고, 구조물의 높이가 성인 키를 초과하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추락시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매년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해수부는 2020년부터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날에도 오후 5시 37분께 제주 삼양동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였던 A씨를 구조해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권유리가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서 인증샷을 촬영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왔고, 실제로 권유리가 출입금지 지역에 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입금지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곳에서 찍은 사진을 영향력이 큰 권유리가 자신의 SNS에 스스로 게재했다는 점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권유리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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