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국민은행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전날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국민은행에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며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미리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한 뒤 파는 방식으로 5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A씨는 지인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흘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2명에게 알려 이들이 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의 127억 규모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8월 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달 18일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