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재판부는 조씨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를 적용해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형법 298조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합헌 결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