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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직원, 지하철에서 여성 성추행해 '대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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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시통보 당일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2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달 간의 추적 끝에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지난달 19일 경호처에 수사개시통보를 했다. A씨는 경호처 소속 4급 공무원으로 복무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따.

대통령실은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경찰의 수사개시통보 당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수시기관 판단을 반영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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