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명의가 수증자로 넘어가면 증여자의 재산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럴 땐 효도계약서 같은 증여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증여와 동시에 재산을 신탁해 증여자의 동의하에 운용 및 처분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다. 만약 신탁계약서상 약속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기면 증여자의 뜻대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증여 취소 또한 명의 이전이므로 증여자가 반환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증여 취소 시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 후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 내 그대로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단 이때 증여세 신고 등으로 이미 세무서의 세액 결정이 있었다면 그대로 과세한다. 만약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한다.
참고로 금전은 이런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점에 상관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 재산을 평가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 후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 이때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면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하거나 증여공제 범위 내로 금액을 맞춰 일부 수량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증여받은 주식은 팔거나 새로 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동일 재산이 반환됐다고 봐 반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이런 증여세와 별개로 등기 이전이 끝난 후에는 취득세 환급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1억원의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할 때 적용되는데, 미리 증여공제를 받은 후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 과세하지 않는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