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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학습효과?…사망 사고 내고 달아난 만취 포르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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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던 50대가 경차를 덮쳐 10대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50대 운전자 A씨를 홀로 병원으로 보내 당시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도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사고를 내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지고, 옆에 탄 그의 친구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포르쉐 차량은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다.

경찰은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하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 정도만 물어보고는 119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누구도 A씨를 따라가지 않았고,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퇴원 수속을 밟은 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다.

A씨는 이후에도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한 번 더 들러 맥주 한 캔을 더 마셨다.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셈이다.

경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A씨를 불러 내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훌쩍 지난 오전 3시 3분께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나왔으나, 이 수치는 사고 당시의 것이 아닌 데다 이미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타당하고 보편적인 혐의 입증 증거로는 쓸 수 없었다.

A씨 또한 "저녁에 지인과 맥주(500㎖) 3캔을 마셨다. 퇴원하고 또 술을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수치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만 공소사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며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봤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음주 수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10대의 생명을 앗아간 A씨는 앞으로 최소한의 음주 수치를 적용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병원에 동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직원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으로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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