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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사위찬스'로 모범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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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사위찬스'로 모범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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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위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처가 회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12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회사 중 두 곳은 최근 4년간 2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주)유창은 2020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 (주)유창강건은 2021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유창강건은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표창 이후 장인은 유창강건의 사내인사로도 추가 등재됐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정기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권한, 철도운임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천 의원은 이들이 모범납세자 상을 받았을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후보자가 과연 장인 · 배우자 회사의 수상과 무관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 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선정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범납세자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서, 지방청의 단계별 검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공적을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 공개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6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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