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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보석 허가냐 기각이냐 1심 결과 가늠할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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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석 허가 여부에 따라 향후 1심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지난 9일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구속 기한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 보석’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보석심리 시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보석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기소 2~3개월 만에 보석 신청을 해도 구속 기한이 임박해서야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심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 여부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보석 신청 기각 사유는 중범죄, 누범, 상습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사실상 구속 요건과 같아 구속영장 발부 때와 비교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작다. 최근 10년간 보석 허가율은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39.8%에서 올 5월 말 기준 28.6%로 떨어졌다.

허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75세 고령인 허 회장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허 회장이 체포된 이후 80일간 133회나 변호사를 면회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보석은 법원에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제도로,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사후적 구제 수단이다.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석방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상적 활동이 가능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구속집행정지는 주로 수술 등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한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결정한다. 2011년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받아 7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가 악용된다는 우려가 있어 재판부도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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