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자 연예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됐다. 또한 강남구에서부터 따라온 신고자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B, C씨는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신고자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MBC와 통화에서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먹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운전하게 됐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다 인정한 부분"이라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차에서 내리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다가와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붙잡으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했다"며 "그걸 뿌리쳤던 것이지 상해를 가한 건 하나도 없다. 폭행으로 이들을 맞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