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3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