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가방 받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 말한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방 받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 말한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명품 가방을 받은 여사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발언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