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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후보 취소 청문 열린다…스테이지엑스 '반박' 총력 [정지은의 산업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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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27일 진행한다.
◆스테이지엑스, 정부 발표 반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행정 처분 전 당사자(사업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이날 청문에 참석해 과기정통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할 자본금을 제때 완납하지 못하는 등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당시 자본금으로 205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지키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할당 대상 법인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며 “자본금 납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5% 이상 스테이지엑스의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주주가 1곳뿐이라는 것,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상이하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취소 발표 당일부터 정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곳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곳이 자본 조달에 참여했고,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와 관련해선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했다”며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취소 여부는 내달 초
업계에선 스테이지엑스가 이날 청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청문과 관련한 입장문, 보도참고자료 등을 배포하겠다고 전날 예고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청문 주재자로는 모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최종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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