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자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가 플랫폼 사업을 넓히는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여가 공유 플랫폼을 경쟁 앱에서 홍보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여가 공유 플랫폼 업체 프렌트립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업무 방해 등을 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프렌트립은 회원 150만 명인 여가 공유 플랫폼 앱 ‘프립’을 운영한다. 이 앱에선 취미 활동을 공유하거나 가르치는 모임 주최자 약 3만 명이 활동 중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3일 여가 공유 플랫폼 ‘빠즐’을 출시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프립 내 모임 주최자를 대상으로 한 문의 게시판에 빠즐의 활동을 권유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14일부터 21일까지 일부 계정이 빠즐 홍보와 관련된 글 500여 건을 게재해 이를 삭제했다고 프렌트립은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경쟁 앱인 프립에 들어와 거래처를 빼가려 한 것”이라며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여가 공유 플랫폼의 국내 시장 규모를 4조원가량으로 추정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유행기에 성장했다가 최근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여가 비용은 지난해 처음 20만원을 넘어 시장이 확장될 여지도 커졌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30억원을 투자한 솜씨당컴퍼니의 여가 공유 앱 ‘솜씨당’,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 등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절대 강자가 없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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