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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죽여야 한다"…팝핀현준, 이혼·불륜 '가짜뉴스'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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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팝핀현준이 유튜브발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팝핀현준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불륜, 이혼 루머를 양산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게재하며 "이런 가짜뉴스를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유명세로 치러야 하는 당연한 일은 아닌 듯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엔 팝핀현준이 아내인 국악인 박애리와 이혼했다는 영상이 게재됐다. 이을 제작한 유튜버는 팝핀현준이 댄스학원 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

팝핀현준은 "저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이따위 가짜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두 개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즘 아이들도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괜히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 참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오죽하면 효녀 가수 현숙 누나도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법으로 가짜뉴스, 인터넷 테러 분자들 처벌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Wrecker)라고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유명인의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콘텐츠 제작과 공유가 철저히 익명으로, 손쉽게 이뤄지고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에 규제기관의 차단이 쉽지 않아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에 십상이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산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의 허위성과 범행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다. SNS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유튜브 등 포털과 소셜미디어에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 정보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네이버나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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