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 손님을 받았다"는 한 가게 사장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
22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모가 자신이 검색해보겠다면서, 부모가 주는 건 괜찮다며 우기더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손님께 술을 못 판다고 했는데 계속 손님은 우기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부모만 술을 마시는 것으로 설득했다. 작성자는 "대화 끝에 제(작성자)가 이기긴 했는데, 그 부모가 자신들 밥 먹게 저더러 나가달라고 하더라"며 "룸 형식이었는데, 혹시 몰라 저는 문 열어두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적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술 포함)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부모가 미성년자를 동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술을 마시면 업주는 처벌될 수 있다.
글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자녀 술 교육을 왜 굳이 식당까지 와서 애꿎은 업주까지 처벌받게 하나", "부모가 이상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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