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전력 수급 방향과 발전설비 계획을 담아 발표하는 행정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공청회 등을 거치되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 사실상 국회에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을 민주당이 저지하려는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각각 31.6%, 21.6%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8년 35.6%, 32.9%까지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까지 더해 현재 52.9%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70.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계획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현 정부의 원전 확대를 저지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를 반대했고, 법안은 결국 폐기 처분됐다.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방폐장법 처리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사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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