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2만6000명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가 골자인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수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 전 의원이 4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날 시작됐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투표에 참여한 회계사(1만4065명) 가운데 46.06%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나철호 후보가 28.35%, 이정희 후보가 25.5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공회는 지난 1월 말 기준 2만6250명에 달하는 회계사를 대표하는 직능 단체로 연간 예산만 500억원대에 달한다.
최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직(비례대표)을 수행했다. 의원 임기 동안 신외감법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당초 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나 후보는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40%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다. 전체 회계사 가운데 75%인 2030세대의 표심이 몰렸다. 이번에도 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최 회장이 당선되면서 이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외감법 발의를 주도한 그의 경력을 고려할 때 신외감법 방어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선된 직후 신외감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지정감사제는 기업 회계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전제이자 보루”라며 “회계 투명성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외감법의 핵심인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감사 비용을 높이는 데다 회계 투명성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은 만큼 자율선임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밸류업 제도의 당근책으로 제시한 ‘지정감사제 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가 회계 불투명성”이라며 “지정감사제 면제로 회계 불투명성을 부르면 밸류업 제도가 밸류다운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정감사제 면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세법 등으로 흩어진 회계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회계기본법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이 회계사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계기본법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선한결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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