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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에 매긴 647억 공정위 과징금…대법 '전액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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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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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PC그룹에 물린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된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되면서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와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로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통행세' 관련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삼립 주가를 높여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통행세' 관련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 대부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도 "산정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다만 SPC 계열사들이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현저한 규모'로 구매하면서 이를 통해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해 이 부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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