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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소송 재판부 '오류'…쟁점은 SK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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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로 합병된 SK C&C(전 대한텔레콤)의 과거 주식 가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히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

이후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K C&C의 지분 가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지적했고, 재판부도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수정됐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는 수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SK C&C는 1991년 유공과 선경건설이 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선경텔레콤으로 설립돼 1992년 대한텔레콤을 거쳐 1998년 지금의 명칭인 SK C&C로 상호를 변경했다. 시스템통합(SI)개발을 전문으로 하며, SK텔레콤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전산 아웃소싱이나 시스템 통합 업무 계약 등의 용역에 힘입어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인식이다.

최 회장은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에 성공한 이듬해인 1994년 선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를 통해 SK그룹은 최 회장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SK C&C를 통해 법적 지주회사인 SK㈜를 장악하고, SK㈜는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를 지배하며,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다시 SK C&C의 지분을 가진 순환출자구조였다.

이후 2009년 SK C&C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계열사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나섰다. SK C&C가 지주사인 SK㈜를 지배하고, SK㈜는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2015년 SK C&C와 SK㈜를 합병하며 일원화된 사업형 지주회사 체제가 됐다. 당시 합병은 SK C&C가 SK㈜를 1대 0.737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이었고, 현재의 SK C&C는 SK㈜의 사내 독립 기업(CIC) 형태로 돼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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