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17일 조직폭력배 출신 A씨(43)와 그의 지인 B씨(47),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씨(41)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미국으로부터 필로폰 총 6㎏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제우편물을 검사하던 중 1차로 3㎏이 적발됐고, 검찰이 해당 우편물의 반입 내역과 배송 경로 등을 추적한 결과 3㎏이 추가로 확인됐다. 필로폰 6㎏은 소도시 1개 인구에 준하는 약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시가는 120억 원(1회 투약분 0.05g, 10만원 기준)에 달한다.
검찰은 A씨를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 총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 X씨와 공모해 미국 내 중국계 마약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했고, B씨와 함께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들은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을 숨겼고, 같은 주소지로 책 등을 사전에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은신처와 차량을 제공하고, A씨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지문 감정 결과 해당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X씨는 과거 A씨와 경기 안산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하다 강제 추방된 후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밀수 단체를 조직, A씨와 미국 내 중국계 마약 조직 사이에 다리를 놨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캄보디아·멕시코가 연계된 마약 조직 공급망이 국내까지 뻗친 실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X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여덟 가지 수배서 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한 필로폰 3㎏과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를 밝혀내 추가 기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마약단속국(DEA) 캄보디아 마약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