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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언론 탓하는 이재명 "檢 애완견처럼 사건 왜곡·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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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14일 주장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약 5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나온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과 이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달러를 1심 재판부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자신의 방북 대가로 인정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 조작과 자체 대북 사업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고 했다. 사건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 회장이 쌍방울에 매수돼 진술을 바꿨고, 국가정보원 보고서에도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자체 사업과 주가 조작용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를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말이 맞겠는가”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이 대표의 방북 추진 동기도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뿐만 아니라 안 회장 공소장에도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들어가 있고, 안 회장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정원은 제보자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이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왜곡·조작하고 있다”며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책임을 돌렸다.

한재영/권용훈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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