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자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 등도 있다.
여기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 씨는 이날 재판에서 폭행·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 씨의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