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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교수 집단휴진 불허"…의료계도 "공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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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교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에 나섰다. 내부 공지를 통해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의 최우선 의무인 환자 진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단체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장 “대화로 중재 해달라”
김 원장은 7일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원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집단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교수들은)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들이 투쟁에 나서면 국민과 의료계 간 반목만 심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서울대 의대 비대위 결정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야 할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문제라는 취지다.

이런 만류에도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투쟁 여부를 묻는 투표엔 의사 회원 12만9200명 중 절반을 넘어선 6만8030명(52.6%)이 참여했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란 평가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의협 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명령 철회 방식 두고 신경전
의사들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건 없이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직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 표시인데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차등 처벌하기로 하면서 부당하게 업무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공의 사직이 계속 행정처분 대상으로 남으면 집단행동으로 손해를 본 병원이나 노동조합 등이 전공의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의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2026학년도 정원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사들의 요구를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미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더욱이 행정처분 등을 완전히 취소하는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차단할 행정적 수단은 완전히 사라진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 “집단휴진, 의료 이기주의”
의대 정원 확대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조건 없는 처분 취소’나 ‘원점 재검토’ 구호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의료 현장을 떠나는 방식의 집단행동으론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환자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라며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군의관은 환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는 의사들의 투쟁 대상이 아니라 의사가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그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안,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할지 상상해보라”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의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 내 다른 직군에 전가되는 것도 문제다. 환자단체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은 집단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취소하라는 교수들의 요구는 ‘적반하장’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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