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의 병원 사직을 전면 허용하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 지 4개월 만이다. 100일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갈등 국면을 전환하고 비상진료 체계의 새판을 짜기 위한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의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조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각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의 최종 복귀 의사를 확인한 뒤 사표 수리에 나설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복귀냐 사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의 ‘단일대오’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1만 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 가운데 30~40%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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