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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가구 입찰 담합'…한샘·에넥스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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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이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의 선고기일에서 1억~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는 무죄를,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겐 징역 10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샘 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 우아미는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한샘의 기업 규모에 비해 특판 가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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