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4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