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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稅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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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계속 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해 7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견기업 성장 두 배로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의 방점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찍혀 있다. 현재 연간 100곳 미만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상장기업은 최대 7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재정 지원 등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받는다.

또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부문은 중견기업 진입 후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은 3년간 25% 구간을 신설한다. 현재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30%의 혜택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투자 증가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 등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선 연매출 등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역동경제로 빌드업”
이날 회의에선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점검이 이뤄졌다. 우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애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분야별 해외 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게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을, 3분기에는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과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업종별 성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며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은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현장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민지혜/허세민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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