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받을 성공보수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의 재산 4조원 중 35%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23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31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이혼소송을 담당한 김기정 변호사는 2심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는 착수금 외에 소송에서 이길시 성공 보수를 받게 돼 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한다.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성공보수를 5%로 계약했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액을 합친 1조 3828억원의 5%는 691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산 분할액의 1%만 성공보수로 받는다면 로펌에 돌아가는 금액이 약 138억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